주택금융公,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주택금융公,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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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제 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 채무 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 건설업체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캠페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 기간에 장기 연체한 약 17만명의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 기간의 연장, 연체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일시에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중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연체 이자 등 각종 부대 채무를 감면해주고 단순 연대보증인(주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의 경우 채무 원금도 조정해 줄 계획이다.

또한 가등기.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가압류 재산은 해당 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해의 경우 3300여명이 특별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영세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구상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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