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회로 조합 입장 최종 결정, 향후 일반분양 일정 미지수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연내 일반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의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지난 2020년 6월에 진행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 꼽히고 있다. 공사비 증액 계약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조합과 계약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시공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다.
21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현장 내부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공사중단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공단은 지난 2월 강동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력업체, 감리 및 설계사 등에 "4월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이유는 지난 2020년 6월25일 작성한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서 발발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단은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공사를 지속할 근거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증액 계약서를 작성했던 날은 당시 둔촌주공 조합장 해임안이 발의됐던 날이다. 당시 조합장은 해임안 발의 후 다음달 사퇴했고, 집행부 임원진도 해임되면서 새로운 조합이 탄생했다. 현재 조합은 이전 조합에서 진행한 계약서를 추인하는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단은 이미 2019년 12월 총회에서 조합원 85%가량의 찬성을 얻어 진행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인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공사비 증액 계약서는 조합 집행부 변화에 따라 추인 등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 아니다"며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공사비 증액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 측 계약서를 통해 증가된 6000억원의 공사비 증액분이 너무 과하다고 설명한다. 2조6000억원 대였던 공사비가 3조2000억원 대로 상승했지만 아파트의 품질 상승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이 진행된 이유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됐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가 늘었지만 세대 수가 늘어나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어 2020년 계약서 체결 취소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계약 무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전에도 시공단의 협박성 공사중단은 이미 한차례 겪어온 바다"며 "시공단의 선동에 굴하지 않고, 총회를 통해 해당 계약을 무효화 시킬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단 관계자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 현재 조합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반분양 시기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 또한 이번 갈등에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측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조합원 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조합이 소송으로 결론을 내고 싶다면 빠른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