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에 필요치 않은 계좌·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노출 금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4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이후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했다.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계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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