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대출한도 과다 설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출한도를 과다 산정해 대출원금 중 1억8472만달러(약 2200억원)를 회수하지 못하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2016년 2월 A업체에 미국 3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액 2억1700만달러(약 2600억원)를 실행했다. A업체가 애초 신청한 대출액(2억2500만달러)이 은행 확대여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그대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해당 대출의 부실위험을 확대여신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담보가치(확인매장량 순현재가치) 대비 대출한도가 71.8%로 매우 높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원유·가스 가격하락으로 추가 시추작업이 연기될 예정이라는 공동사업자 B업체의 보고서도 대출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6년 5월 기준으로 A업체의 대출한도를 재점검한 결과, 확인매장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대출한도는 1억달러로 급감했고 결국 A업체는 대출만기일인 2019년 9월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수은이 담보 등을 과다 산정에 적정 대출한도보다 3400만~9500만달러 만큼 손실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한도를 과다 산정한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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