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인수위에 "종합생활플랫폼·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요청"
보험업계, 인수위에 "종합생활플랫폼·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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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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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도 은행처럼 음식배달, 주문 등 종합 금융·생활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건의했다. 또 결제계좌를 발급해 입금·출금, 송금·결제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한 문호개방도 요청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부 건의자료'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보험업계가 건의한 내용의 핵심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이다.

보험업계는 건의서에서 보험사가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음식 배달, 꽃 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자체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플랫폼 안에서 지급결제업무까지 끊김 없이 처리되도록 보험사에도 계좌 기반 입·출금, 송금, 결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결제계좌를 핀테크들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 보험사에 대한 허용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헬스케어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또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근거해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빅테크를 규율하는 '빅테크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 강화도 이번 건의안에 담겼다. 보험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수수료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험 개발사에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판매자 배상 책임을 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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