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불충분·가격조작 등 노출 가능성 커 유의해야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조각투자 사업구조는 사업자가 미술품이나 골동품,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가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면서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고,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