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룰 완화 외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새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앞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AMC에 대해서는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시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리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5개의 리츠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약 79조원에 달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및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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