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집행 등 회계처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합 운영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논란이 발생한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언급한 만큼 이번 점검에 있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둔촌주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밖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주고,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0여차례에 이르는 중재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2020년 6월 총회서 결정한 공사비 3조2000억원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공사비 갈등 외에도 조합의 경우 특정 마감재 선정 요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5일 공정률 52%인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최근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철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업단을 대상으로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16일 조합 총회를 열어 '2019년 12월 7일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