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65일간의 오랜 총파업 이후 약속한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한 지 83일이 지난 지금에도 택배현장은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박석운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130여 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계약해지에 내몰려 있고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를 소장의 거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관할 경찰이 경찰병력을 투입시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계약해지의 제한조항에 관련해 아직 법적 판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는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자'는 합의에 따라 정상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와중 경찰이 현 상황을 판단해 택배터미널에 공권력을 투입, 조합원들을 연행해갔다고.
노조는 "경찰이 이에 대해 '윗선의 지시다. 윗선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청 CJ대한통운은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합의 파기와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키도 했다.
아울러 논조는 "고객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부분파업을 진행한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파업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정신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권력을 투입시킨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