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품목 수거 검사 결과 잔류농약·중금속 기준 초과 5품목 폐기···생산자 대상 행정조치 요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쇼핑몰(누리집)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11일부터 22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쇼핑몰 200곳을 점검하고, 330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으로 쓸 수 없는 으름덩굴(목통)을 '차'(茶)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다.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는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원료확인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돼 식품으로 섭취 가능한 농·임산물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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