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등 4개 기술 추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등 4개 기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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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 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하게 된다.

핵심전약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 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확인 신청은 소부장넷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 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

특례 지원은 해당 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X)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등 선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와 소부장 경쟁력강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의 추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지원을 계기로 수요-공급기업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를 통해 최종 제품과 공정이 최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그간 발표한 소부장 정책과 기술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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