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과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도 들어갔다. 조사는 익명성과 편의성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남성 직원 4명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등에 시달려왔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부회장)는 이달 23일 사과문을 통해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직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