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지금이 IPO 적기···어피니티 협조하라" 재차 압박
교보생명 "지금이 IPO 적기···어피니티 협조하라" 재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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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치면 피해 불가피···모든 수단·방법 강구할 것"
'신 회장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어피니티 주장 반박
FI "IPO와 주주간 계약은 별개···계약 이행시 분쟁 종결"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은 올해 생명보험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IPO(기업공개)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무적 투자자들(FI)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장이 무산될 경우 회사 측의 피해 역시 불가피한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금리인상은 생명보험사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호재로 작용한다.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높아져 이자 수익이 늘고, 장기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장기간 자산을 운용하는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경기 방어적 성격에다 조정에 따른 상승여력까지 충분하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최근 세번째 기업공개에 나선 교보생명은 경영권 분쟁에 발목이 잡혀 코스피 입성에 또다시 실패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교보생명의 상장공시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상장이 적격한지를 판단한 결과, 상장 승인이 어렵다고 결론낸 것인데, 업계에선 FI인 어피니티와의 가처분·가압류 소송 등이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IPO를 분쟁에 활용한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회사가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IPO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분쟁 발생 이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오히려 협조적 모습을 보였던 어피니티가 상장이 가시화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또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어피니티가 상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어떠한 가격에도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라는 승소 결과를 받고 그 이후 IPO 재추진에 나서자 가처분과 가압류 소송 등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것.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 추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주주를 돕기 위해 회사가 나서고 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분쟁 전부터 추진했던 IPO는 숙원사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피니티가 상장을 가로막는 이유로는 '부풀린 공정시장가치(FMV)'를 지목했다. 어피니티가 속으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FMV를 뛰어 넘는 투자자금 회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상장이 임박한 순간마다 어깃장을 놓고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주 3분의 2가 동의한 상황에서 2대 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과 FI 간 공방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안진의 평가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했다. 현재도 신 회장과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측 주장에 대해 IPO 무산과 관련한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ICC 중재판정부 판결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어피니티는 중재판정부가 투자자들이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주식 가격은 2018년 풋옵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이 오히려  ICC 판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계약위반으로 시작된 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정에 따라 신 회장이 변호사 보수와 중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피니티 측은 가격산정에 대해 "신 회장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인이 지금이라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격평가기관을 선정해 스스로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따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주식가치평가기관으로 선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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