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2조 공급···"대출지원·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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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0조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마련
8.5조 저금리대환·30조 새출발기금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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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80조원 규모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 중 41조2000억원 규모로 2년간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 대출의 구조적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크게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 공급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날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

맞춤형 정책자금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영업상황에 맞춰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대출 7조2000억원·보증 3조3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대출 18조3000억원·보증 11조4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대출 5000억원·보증 5000억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41조2000억원 규모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매출액 50억원 이하)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기업당 한도는 운전자금 3억원 내,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다. 보증료 0.5%p(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 등의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또 IBK기업은행과 신보에서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기업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해내리대출'에 대해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의 금리우대를 시행한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을 18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 운전·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기업은행과 신보·기술보증기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기업은행과 신보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는 해당되는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최대 1.2%p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방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등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올해 12월 중 시행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보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전국 영업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날 발표되지 않은 △8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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