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오유경 식약처장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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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 참석 토론회 열어 주요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식품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끝장토론' 방식 내부 회의를 거쳐 찾아낸 주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로부터 듣는 자리였다. 이날 식약처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신산업 지원 분야 과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과 '식품원료 인정 대상 확대'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된 탓에 개인별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맞춘 제품을 팔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과 건강상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식품원료를 쓰려면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한시적 인정 원료 대상에 세포배양 같은 신기술 적용 소재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 과제는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 범위 확대'다. 현재 식품 해동 뒤 재냉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동 뒤 재냉동 허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음식점에도 팔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국제조화 분야에선 '원재료 무첨가 표시 허용'과 '해동유통 허용 대상 확대' 과제가 논의됐다. 현재 쓰이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나 '프리(free)'로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면 허용할 수 있고, 품질·안전 문제가 없는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 과제는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과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이 발굴됐다. GMP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은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가운데 GMP 운영 우수 업체에 대해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도 허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중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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