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한때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꼽혔던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해당 개선기간은 오는 18일 종료되며,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거래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늦으면 오는 10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개선기간동안 해당 회사가 제출했던 개선계획서 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 여부와 더불어 개선한 것을 바탕으로 회사가 운영됐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하기에 적격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 외에도 재무적으로 회사가 무리가 없는지,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지와 횡령·배임을 했던 임원이 회사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구조가 개선됐는지, 내부적인 회계처리와 자금의 집행의 분리가 잘돼 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 '펙사벡'(Pexa-Vec) 개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은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신라젠 임직원들이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게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에서는 신라젠의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 확충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심사에서 신라젠에게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을 비롯해 영업 지속성 측면에 대한 성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오는 9월까지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신라젠은 약 2년 5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되게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신라젠은 상장폐지 통보 이후 15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라젠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