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은 소득 및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을 수 있다.
이번 보증한도 상향이 적용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이 중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