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9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7명이 숨진 화재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쪽은 "현대백화점아웃렛 화재 현장에 합동 감식작업을 위해 감독관 2명과 산업안전공단 조사관 2명을 파견했다"며 "화재 원인을 살펴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뼈대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의 규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했거나, 2명 이상 부상자의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적용된다.
이번 화재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예방 규정 위반이면 중대산업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오후 4시께 화재 현장을 찾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