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조사기간 단축···리딩방 세심한 주의 요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종목 15개를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했다.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선행매매를 하면서 건당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이를 약 100여 차례 반복하면서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했다"면서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31일 금융위 특사경 출범 후 1호 수사 사건으로, 일반적인 선행매매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약 절반으로 단축됐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번 건은 8개월 만에 수사를 완료해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특사경은 소개했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