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도 취득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카카오뱅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를 전자문서형태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와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하는 게 목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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