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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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 간섭·판촉행사비용 정산시 납품업자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내용.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내용.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과 티브이(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비대면 유통업계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 △판매촉진행사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반품 허용 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규정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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