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청,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대기업 원청,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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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 조건을 2·3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해 거래 조건이 열악한 하위 단계 협력사의 협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대기업들이 법률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을 현금(수표)·상생 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고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도 공시 대상이다.

분쟁조정 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분쟁조정 기구로 보지 않는다.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공시하면 된다.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하고 법 위반이 처음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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