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獨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 내···"추후 마무리"
금감원, 獨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 내···"추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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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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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 7시간 이상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4일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연루 금융회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펀드를 4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6개사)이다.

피해자들은 이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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