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전환대상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 △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이 해당된다.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 해소 기회가 부여된다. 코스닥에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스피 기업의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이 삭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가 삭제됐다.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한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는 삭제된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은 반기에서 년(年) 단위로 변경된다. 요건 삭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