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늘리려 병·의원에 골프 접대···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조·판매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 목적 골프 접대 등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1700억원 규모(연결재무제표 기준 1776억1100만원)인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의원을 상대로 약 12억2000만원 규모 골프 비용을 대줬다. 병·의원 관계자 접대를 위해 사들인 골프장 회원권으로 예약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로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 1항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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