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반쪽짜리 연장안"···노동계 총파업 불씨된 '안전운임제' 도마
[초점]"반쪽짜리 연장안"···노동계 총파업 불씨된 '안전운임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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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는 등 전 노동계가 연쇄적으로 총력 투쟁에 들어가자 이번 총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에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20년 3년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쉽게 말해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했다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7일만인 6월 14일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이 오는 연말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자 다시 '파업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다. 당장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차종·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 합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것은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고도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한다.

화물연대는 이에 반발하며 '반쪽짜리 안전운임제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와 현재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품목, 차종 확대는 불가하다는 말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는 파업 장기화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물류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겹치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성명을 내고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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