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보다 위험성 높은 상품 신중히···개인정보 유출 범죄 유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 매체 이용 관련 불편이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시 설명 불충분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민원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415건에서 지난해 146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은행은 2472건(48.8%)로 절반에 달했고, 비은행(21.2%)과 보험(13.7%), 금투(13.1%)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표준화된 설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비대면 거래 특성상 나이, 투자경험 등 고객 맞춤 대응이 어렵다. 이에 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성격이나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상품 거래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으면 위험성 등을 유의깊게 살펴보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상품의 내용, 손실발생 위험, 환매소요기간, 수수료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화(TM)로 보험가입 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권유 시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해 설명한 후, 판매 시에는 표준스크립트에 따라 주요내용을 형식적으로 읽어주고 녹취한 사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전화모집 상담원의 설명에 의존해 이해하였다고 대답한 경우, 전화모집의 특성상 설명불충분 사유로 계약취소 등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실행 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또는 대출편취 등 금융범죄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금융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해당 거래를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수 있다.
대출상품 비교 시 조회되는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실제 금융회사의 심사결과와 다를 수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계좌개설 이벤트, 신용카드 신규발급 혜택 등에 대해 적용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소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볼 만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영업점이 최근 5년간 은행과 증권사가 각가 10.2%, 18.2%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장애인이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지의 금융소비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나 상담전화 등을 이용해 직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고령자나 장애인 대상 거래 수수료 할인, 보이스 OTP 제공, 수화상담서비스, 금융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모드'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