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상과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19일 양사에 따르면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재단장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을 비롯한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으며,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해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348억원 규모며,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과 매일유업 외에 이랜드월드, LG전자, CJ제일제당이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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