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법인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 최소 10억원 상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1주일 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한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10배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사모 CB·BW를 발행할 경우 납입 기일 1주일 전에 발행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을 공시했다. 그동안 사모 CB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기 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된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다. 또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거나 보유목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돼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룰의 정책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했다. 이를 과거 사례에 적용할 경우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사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재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신규 상장된 79개사(이전상장‧재상장‧스팩상장 제외) 중 66개사(83.5%)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에 미공시했다.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