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상 기조만으로 고정금리 인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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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에만 적용 가능"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고정금리 대출 이자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가 당국과 신협중앙회가 지도에 나서면서 결국 금리 인상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정금리 인상의 경우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거나,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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