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대상···고의·상습 위반 적발하면 행정처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부터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면역력과 관절·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의약외품(치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결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기능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반 화장품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현명한 제품 구매 방법은 인허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식 허가·심사받은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가능한 누리집은 건강기능식품-식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의료기기정보포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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