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테슬라코리아·현대자동차·만트럭버스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혼다코리아·포르쉐코리아·피라인모터스·한국토요타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아·기흥모터스 등이다.
국토부는 10일 이들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총 7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미점등 되는 건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한다.
트럭버스코리아(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등도 과징금 1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피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