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어 시중은행 중 두 번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딩뱅크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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