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안은 1분기 중으로 마련키로
OTT 사업자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픈마켓·배달앱 분야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올해 1분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을 늘리는 것 외에도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경쟁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살포하는 방식 등으로 경쟁을 펼쳐왔으나, 2014년 보조금 경쟁을 없애고 누구나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지양해왔다. 그간 이동통신 업계는 무리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자신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며, 시장 경쟁을 자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시장 경쟁이 사라진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공정위는 또 이날 오픈마켓·배달앱 분야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1분기 중 도출할 예정이라며, 표준입점 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마련,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 적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에 대한 제재에도 나서기로 했다.
웹소설 작가를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SNS를 통한 부당한 가입 유인 행위 등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자체적인 국내 '리셀(재판매) 금지' 방침에 대한 불공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거래(C2C)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 소비자 피해,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에 대해 더 엄밀한 증명 책임을 지도록 표시광고법상 실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