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가세 혜택 제외...투신 은행 "조세형평 어긋나" 반발
증권사는 숙지조차 못해...일임형 랩 투자자 혼란 우려현행 세법상 투자일임상품이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신 및 은행들이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일임형 랩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이 같은 세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투자일임상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상에는 투자일임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하고있는 것.
이에 따라 투자일임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투신(프라이빗에쿼티펀드), 은행(PB), 증권사(일임형 랩)등은 그 동안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에서 부가세를 감안하지 않았던 점을 미뤄볼 때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투자일임상품을 운용해 왔던 투신 및 은행등은 그 동안 부가세를 단 한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더라다도 부칙으로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정전에 과표가 됐던 세금을 소급해서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투신사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상품치고 부가세가 적용되는 사례는 없었는데 투자일임상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세법 개정은 물론 그 동안 내지 않았던 부가세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세를 부과하느냐 하지않느냐는 것은 조세정책상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반드시 면제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현재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중에 있고 이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일임형 랩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세법상 투자일임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숙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일임상품이 비과세에서 제외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아직 업계가 본격적인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현제 세법이 개정중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 관계자들은 일임형 랩 상품을 출시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만일 세법 개정전에 과표가 됐던 세금을 소급해서 내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부가세에 대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던 만큼 증권사가 마땅히 이를 책임져야 하므로 고객과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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