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존 그만" vs "지원 더 해야"···다시 불붙은 '알뜰폰 지원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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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통신만 의무 제공 기간 연장 법안 발의
통신업계 "국가 지원 외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 이뤄져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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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이동통신사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 통신망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사업통신법'을 두고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를 추가 지원하는 해당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하영제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알뜰폰 제도의 본질은 이동통신 3자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알뜰폰 법'은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0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시 지나친 알뜰폰 사업자 난립과 설비투자 유인 감소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 3년 주기의 일몰제로 적용됐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 제공 의무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가한 시장 점유율과 별개로 여전히 영업 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도매 제공 의무제 폐지가 사실상 알뜰폰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규모가 성장한 것에 반해 영업이익은 대체로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라며 "도매제공 의무제가 없어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 업체에 도매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도매 대가가 크게 오르거나 사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기사업통신법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도매제공 의무를 상시화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최근 크게 성장한 데 반해 자체 설비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이제는 16~17% 수준의 점유율을 가질 만큼 성장했음에도 고객센터등 CS(고객 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거의 없다"며 "이들도 하나의 통신사업자인 만큼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 서비스와 설비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도매 대가를 알뜰폰 사업자 대신 협상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도매 제공 의무와 함께 이러한 도매 대가 규제를 폐지하되, 대가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해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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