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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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4' 기준 이상 차량 대상…지경부-환경부 '조율중'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부가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한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급등에 따른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적극적인 반면 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베르나,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투싼,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카렌스, 윈스톰,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등이다.

9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 두 부처가 이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크게 줄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지경부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1994년과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됐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했으며, 저공해차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폐지를 검토할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됐다.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깎아준 반면 매연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된 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며 서울의 4년 미만 2500cc 경유차는 연간 13만원 정도 부과된다.

지경부는 4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준다고 발표했다가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달에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처럼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도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허용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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