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운용, 태평양과 특수상황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마스턴운용, 태평양과 특수상황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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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오른쪽)과 전병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마스턴투자운용)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SSF(Special Situation Fund, 특수상황펀드) 조성에 나서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저평가된(Distressed) 자산 및 부실채권(NPL·Non-Performing Loan) 등에 투자하는 SSF를 설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PL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가리킨다. 

마스턴투자운용이 설정하는 SSF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저평가 된 자산 또는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유동화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이나,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전 브릿지론(토지매입 등 사업초기 소요되는 단기 차입금) 단계에서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또한 개발 및 밸류애드(Value Add) 전략을 활용해 자산 가치를 높여 이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은 부실화되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국내 저평가 부동산 및 부실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SSF 설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와 관련된 법률실사, 규제 및 위험 분석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의 부동산 개발 및 운용 역량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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