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이 '불건전 영업' 행위로 179억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됐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금지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확인과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권유도 불건전 영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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