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른바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계속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누리소통망(SNS)의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문 자격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올해 1~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248건 접수됐다. 상담 접수 건수는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엔 한국소비자원이 보낸 공문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돼 있었다. 위조 공문에 적힌 결제내역과 환불금액은 가짜였고,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809명에게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관련 증거 수집 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