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터넷 접속장애 피해자에 총 400억 보상
LGU+, 인터넷 접속장애 피해자에 총 40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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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과 2월 자사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개인 이용자에 장애 시간 10배의 요금을 감면하고, PC방에는 현금 지급과 요금 감면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

앞서 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과 57분에 걸쳐 유선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 070 전화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회사는 피해 접수를 신청한 개인 이용자 약 427만 명에는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감면분, 1인당 1041원을 보상키로 했다.

온라인몰 'U+콕' 쿠폰도 추가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IPTV와 인터넷, 이들의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개인 이용자이며,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PC방 사업자 2099명에는 이용 요금 감면(6∼7월)과 현금 지급(7∼8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9일 하루만 장애를 겪었으면 32만3000원, 2월 4일 하루만 겪어다면 38만7000원, 이틀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원을 제공한다.

회사는 또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선 한 달 분 요금을 감면하고, 6월 청구분에서 일괄 반영키로 했다. 감면액은 건당 약 3만1998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사가 개인, PC방 사업자, 소상공인에 보상하는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오는 5월 2~11일 접속 장애 피해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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