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전쟁上] 정부, '피해자 양산' 사각지대 손본다
[보이스피싱과 전쟁上] 정부, '피해자 양산' 사각지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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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3조원'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에 피해액 증가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정부 이송
처벌 수위 강화·코인 피싱 구제 등 추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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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면편취형'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금형·절도형 등 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범죄의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선정,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등 대응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이들 수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조력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범죄 억제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정부는 나날이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잇달아 대책을 내놨다. 금융분야에선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를 축소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자신을 보호할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칼을 빼든 이유는 간단하다. 해가 갈수록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다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15만6294건에 달한다. 피해액만 3조원이 넘는다.

범죄 조직의 범행 수법 역시 대담해졌다. 계좌이체보다는 대면편취 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편취할 금액 규모를 더욱 늘렸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피해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되레 늘었다.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 당국도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은행처럼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범인의 계정은 물론 연관된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목적이다.

거래소에도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등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하되, 가상자산기본법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해 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가상자산기본법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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