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8% 인하···그랜저 54만원 싸져
정부,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8% 인하···그랜저 54만원 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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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비해 더 많이 부과됐던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국내 유통비용과 판매 마진까지 포함한 최종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산정해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개소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하향 조정은 향후 3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X18%) 줄어든 3444만원이 된다. 출고가의 5%인 개소세는 38만원 낮아지고,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11만원, 부가가치세는 5만원 등 총 54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같은 방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각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의 5%→3.5%)가 재연장되면 세금 감면액은 조금 적어진다. 

2018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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