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DSR 완화에 대해 "설사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이미 있으며 현재 대부분 소진된다"며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환 보증, 거기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선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보완론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