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 차지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시행 시기는 7월이었는데,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두 달가량 늦어졌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 외에 렌터카와 관용차에도 부착한다. 법인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렌터카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 법인차로 골프장이나 유흥가 등 여가 시설로 가기 어려운 만큼 고가 승용차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상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713대)가 법인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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