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법원이 회사 자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T가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기업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구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 등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100~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또 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기부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형을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별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