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비은행 금융지주사에 비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가운데 보험지주사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증권지주사에는 비금융 자회사가 허용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보험지주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을 제외한 증권·보험지주사 모두 제조업 등 비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계약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보험지주사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금융지주는 기본 성격이 투자고 본업이 기업을 사고파는 일이라 제조업 등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는 게 불가피한 반면, 보험지주사는 계약자 문제가 얽혀 있어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계약자로부터 모집한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지주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면 계약자 이해와 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대한 제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일반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 보유 한도가 해제된 상황이지만 금융지주사는 특수한 측면이 있어 고심중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지주사에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되지 않고,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 보유 한도마저 해제되지 않으면 삼성생명 중심의 보험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게 되는 데다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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