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 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해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팰리세이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작된 5만대 △레니게이드 2015년 9월과 2019년 12월 사이 제작된 4000대 △XC60 2018년 4월과 2020년 8월 사이 제작된 3000대다. 3개 차종은 작년 예비검사와 올해 본검사에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팰리세이드는 질소산화물에서, 레니게이드는 일산화탄소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XC60의 경우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보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리콜 일정은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점검 비용은 무료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