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논란이 돼 왔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과 공시방식 등이 개선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부터 주요 증권사와 함께 운영한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사전예고 했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이다. 금리 인상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유지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TF의 논의 결과, 이용료율과 관련해 직‧간접비 구분 방식이 명확해진다.
현재는 증권사가 예탹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생겨, 비용 산정시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동안은 A 증권사는 연 1회, B증권사는 반기별 등 주기가 상이했다.
또한 이용료율 산정과 관련 내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더불어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를 종류‧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증권사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최종적으로 10월 중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연말 시행될 계획이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공시돼 증권사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