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과기부-방통위,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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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정부는 이해 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 기구나 자체 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설 때, 그간의 자율 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하거나 내부에 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 기구에서 이해 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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